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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도 판매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용살자
  • 조회수 116
2026-02-10 20:36:16

한국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은 많지 않아 특정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허락 없이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는데 특정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개인이나 단체와 합의에 성공했다면 한국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도 판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관리자(ch***)
    안녕하세요, 코미버스 운영위원회입니다.

    코미버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2차 창작품 출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저작권자(또는 정당한 권리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출품 자체는 가능하나,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구두 합의가 아닌 ‘서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건은 허가 범위(판매 가능 여부 포함)와 권리 주체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을 메일로 간단히 공유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확인 후 보다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 코미버스 운영위원회 ]
    contact@comiverse.kr

    감사합니다.
    2026-02-11 11: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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