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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COMIVERSE(코미버스) 마스코트 2차 창작 가이드라인
  • 작성자 관리자(chief)
  • 조회수 236
2026-01-12 18:11:29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COMIVERSE(이하 “행사”) 마스코트 캐릭터 및 관련 요소(이하 “마스코트”)를 활용한 2차 창작 활동의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을 정하여, 창작자와 관람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사는 마스코트 2차 창작을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합니다. 다만, 공식 오인, 단순 가공, 혐오 상징, 기업의 무단 상업적 이용 등 명백한 위험·분쟁 소지가 있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제2조 (정의 및 적용 범위)

“2차 창작물”이란 마스코트를 소재로 창작자가 새롭게 제작한 결과물(일러스트, 만화, 소설, 영상, 3D, 디자인 작업, 굿즈, 스트리밍 리소스 등)을 말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행사 참가자 및 일반 창작자의 마스코트 2차 창작 전반에 적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마스코트에 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별도의 독점적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부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마스코트에 관한 모든 권리는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조 (허용 범위)

마스코트 2차 창작은 다음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 마스코트가 등장하는 창작물의 제작 및 공개(온라인 게시, 인쇄물 배포, 전시, 상영 등)

– 마스코트 기반의 팬메이드 굿즈 제작 및 소규모 유통·판매

– 행사 부스 운영 및 홍보 과정에서의 활용(부스 안내물, 배너, 메뉴판, 샘플 이미지 등)

– 방송/스트리밍에서의 활용(오버레이, 썸네일, 인트로/엔딩 영상 등)

단, 아래 “금지 사항”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플랫폼 정책·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 (금지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1. 기업(법인/브랜드/기관 등)의 무단 상업적 이용

– 법인, 기관, 브랜드, 기업 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이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의 광고/판촉/패키징/콜라보/납품/대량 유통 등을 진행하는 행위

– 스폰서십, 제휴, 공식 협업 등 행사 또는 권리자의 관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상업적 활용

2. 혐오·차별·폭력 선동 및 혐오 상징/극단주의 상징의 활용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비하, 폭력 선동

– 혐오 상징 또는 극단주의/선동성 상징을 포함하거나 이를 미화·조장하는 표현

3. 단순 2차 가공 및 원본 대체 수준의 재가공

– 공식 이미지, 로고, 키비주얼, 홍보물 등을 단순 편집(크롭, 색상 변경, 필터, 경미한 합성 등) 수준으로 가공하여 재배포·판매·홍보에 사용하는 행위

– 원본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복제(트레이싱에 준하거나, 원본과 실질적 차이가 미미한 결과물 포함)

4. 공식 오인/사칭 및 혼동 유발

– “공식”, “공식 굿즈”, “공식 인증”, “운영 확인” 등 행사 또는 권리자의 공식 제작물로 오인될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행사 운영 채널 또는 공식 계정처럼 보이도록 계정명·프로필·배너·로고 등을 구성하는 행위

– 코미버스의 로고/CI 등 공식 식별 요소를 이용하여 공식 문서·공식 공지·공식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제5조 (법령 및 제3자 권리 준수)

2차 창작물의 제작·게시·배포·판매는 관련 법령 및 게시/판매 플랫폼의 운영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 발생 시 책임은 게시·배포·판매 주체(창작자/판매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 전 주최 측 문의 채널을 통한 사전 협의를 권장합니다.

– 법인/기관/브랜드가 관여하는 경우(제작비 지원, 납품, 공동 마케팅, 대량 유통, 광고 집행 포함)

– 공식 협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규모·형태로 유통하는 경우(대형 커머스/오프라인 체인 대량 입점 등)

– 마스코트의 명칭/외형을 상표, 서비스명, 도메인, 앱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 (위반 시 조치)

본 가이드라인 또는 행사 참가 규정, 참가 약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주최 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게시/전시/배포/판매의 수정 또는 중단 요청

– 행사장 내 운영 제한 또는 퇴장 조치

– 향후 COMIVERSE 및 관련 행사 참가 제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주최 측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8조 (가이드라인의 변경)

주최 측은 운영 환경, 법령 및 플랫폼 정책 변경, 권리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행사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contact@comi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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